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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성행하는 무인점포 대상 범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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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성행하는 무인점포 대상 범죄 늘어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무인점포 대상 상습 절도범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전과 천안지역의 코인노래방과 아이스크림 매장 등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A 씨(25)를 검거, 구속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코인노래방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현금 261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A 씨는 올해 출소 후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을 하기 어려워지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소인 무인점포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 수형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금고 해체 방법으로 금고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업주가 없는 심야시간대에 절도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소인 무인점포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그 안에 있는 금고통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 대전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보안시스템을 보완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무인점포를 범죄 취약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순찰하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와 회복적 형사활동에 중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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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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