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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한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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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한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 실시

기존 지원사업 제외한 소득 75%, 재산 6억 원 이하 대상, 세대당 50만 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 접수는 평일(업무시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세대당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변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 가구를 발견할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시해 안전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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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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