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공무원 괴롭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시공무원 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상이 털리고, 명예를 훼손받는 일의 일상 반복에 결국 자칭 시민활동가라는 특정인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피고소인 등으로 알려진 2명이 공무원노조 등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2명은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노조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을 고소했느냐, 누가 고소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 씨 등의 소란행위가 지속되자, 신변불안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뜻을 공무원노조 관계자가 전달했다.
결국 경찰의 신고 이야기에 한발 물러선 A 씨 등은 노조사무실을 빠져 나와 이번에는 산림녹지과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나를 고소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싶다"며 또 소란행위를 이어갔다.
A 씨 등의 소란은 노조의 요청에 출동한 청원경찰이 도착해서야 잠잠해졌다.
한편 정읍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정읍시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이어가는 A 씨 등의 행포를 막아달라는 대시민 호소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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