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의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한눈을 팔다 결국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세간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청 간부인 A 국장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A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전주시 완산구청의 과장으로 일하던 기간에 자신의 아내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6건의 시행공사를 해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 국장은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서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의 이같은 행위는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다. 행동강령에는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돼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국장은 이같은 강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해관계인을 회피하지 않았을 뿐더러 상급자인 시장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절대 의도적으로 강령을 무시하고,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 국장의 징계는 전북도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그 비위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주시 국장의 비위 행위를 잡아낸 전북도의 심정 역시 불편한 건 매한가지다.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전날인 12일 이른 오전부터 전북도청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B 과장은 현재 고창 백양지구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B 과장의 도청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간 상태다.
조만간 경찰은 B 과장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B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전북도에 통보되자, 도는 B 과장을 대기발령 조처하는 등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봐가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수위를 다시 높여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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