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3일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준비하는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 정책·경제특보와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소장의 부서별 특례권한 확보방안 및 추진상황 보고로 진행했다.
이들은 보고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역점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올해 내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등에 사회복지급여기준 상향을 건의해 특례시구간 신설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내 항만관리·운영 권한 확보를 위해 해수부와 관련 부처간 긴밀히 접촉했다.
더불어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방점을 두고 특례사무별 키맨(key man) 확보에 노력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설득해 협조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와 특례사무 권한 이양도 부서별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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