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 등 1차 자격요건 검증을 마치고 오는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농업인(법인)이 폐경, 임대농지 등 잘못 신청한 면적이 있으면 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도 직불금 일부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
울진군은 자격 검증 조사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감액지급,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신청 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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