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터널에서 불법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동호회 지역장 A(30대) 씨 등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울산 울주군 가지선 터널 내 1km 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토요일 심야에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드문 점을 이용해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가지선 터널에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벌였다.
롤링레이싱이란 대열을 유지한 채 일정 속도를 운행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가속해 최종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승리하는 자동차 경주의 한 방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대는 대부분 20~40대로 이들은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의 고급 챠량으로 직선 구간을 오가며 레이싱을 벌였고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270km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20대) 씨 등 4명은 올해 1월 14일 오후 11시 13분쯤 부산 기장군 동해선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로 줄이어 과속 운행을 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기장1터널 내에서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가 터널 벽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 등에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홍국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이들은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고 스릴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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