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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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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돼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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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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