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가 농업인월급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렵했다.
부안군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정기 의원은 12일 오후 김상곤 부안군 농단연회장 등 농어민 단체와 이성진 부안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조례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협의 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 했다.
앞서 부안군이 진행한 올해 초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업인월급제 추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김정기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날 간담회가 열렸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역 농협에 출하를 약정한 농민이 정산대금의 일부(60~70%)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 지급 받아 생활비, 영농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5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김상곤 부안군 농단연회장은 "품목이나 지급한도, 이자보전 비율 등은 향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빠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부안군의원은 "농민 대부분이 벼 수매를 하는 가을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해 계획적인 가계지출을 어렵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부안군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행복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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