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12일 이틀간 정부, 지자체 합동 관내 유흥주점 2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하여 4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지도(시정조치)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중앙부처인 식약처, 전북도청 위생담당자가 참여하여 ▲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영업장 소독대장 비치 ▲ 방역관리자 지정 ▲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한편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은 코로나19 관련 지난 3월 무허가단란주점 영업 혐의로 업주 2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강력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역 소홀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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