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난해 11월 개정·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와 화물차(4톤 이하)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변 주택가 주민과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은 주정차 시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삼척시는 법 시행령 개정 전(5월10일)까지 43건을 적발해 과태료 344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제도와 근덕초와 도계초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에 현수막 게시, 이통장 회의, SNS,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달까지 정라초등학교, 삼척중앙초등학교, 근덕초등학교, 장호초등학교, 미로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등 6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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