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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시청 압수수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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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시청 압수수색 왜?

대전경찰청 지난 11일 대전시청 4개 과 , 개발정보 가지고 있던 과와 담당자 대상

대전시청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대전경찰청이 11일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대전시청 노인복지과·재난관리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시청 공무원 투기혐의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대전시당의 남가현 위원장은 "LH 부동산 투기 이후에 시당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했었고 이번 사건은 신고세터로 접수된 내용이었다"며 "접수된 내용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사지구 사업 당담자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확인을 해보니 토지는 그 담당 공무원 형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대전시당은 신고자가 이미 지난 1월에 대전시 감사원실에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대전시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하여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며 "설사 차명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척의 토지가 장사지구 내에 있는데도 보상 담당자가 그대로 인것 자체가 문제이고 차명여부를 밝히는게 대전시 자체 조사로는 어렵다고 판단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당 차원에서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결과 대전시는 이번 투기혐의에 대해 경찰에 별도로 수사요청은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시작해서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11일 개발정보를 가지고 있던 과와 그 담당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 걸로 확인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1월에 감사원실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했고 당시 매입 방식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의 정황을 확인해본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부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이 개발정보를 가지고 있던 대전시청 노인복지과·재난관리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 등 4곳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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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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