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청렴 실천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에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라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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