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빠르게 청구할수 있는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乙)은 고문과 가혹행위 등 국가 폭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법 등을 준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행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당시에는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조직적인 은폐 사건을 비롯해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손해배상은 지난 세기 국가가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 등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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