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만 걸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 생산·유통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과 효능에 대해 과대 광고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던 '코걸이 마스크' 생산업체는 온라인 등 광고 문구에서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 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왔다.
현행법에는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고발 당시 업체 대표인 A 씨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식약처가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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