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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국방부 "변희수 전역 취소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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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국방부 "변희수 전역 취소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해"

인권위 결정 사실상 불수용…인권위 "공론화 필요"

육군과 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처분 취소 및 관련 제도 권고 개선을 사실상 불수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가 육군과 국방부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공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과 국방부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이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2일,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권고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상관에게 보고한 뒤 해외에서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의사를 밝혀왔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인권위를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국제 질병분류에 위배되며 국제인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 군 당국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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