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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순천 선월지구 감정평가 부적절" 법률검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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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순천 선월지구 감정평가 부적절" 법률검토 제기

6일, 제121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다뤄

오하근 의장 “세풍산단 4+1으로 ‘해룡주민’ 참여해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오하근 도의원)는 지난 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2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세풍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오하근 전남도의원ⓒ프레시안 자료사진

오하근 조합회의 의장(순천4.전남도의원)은 “광양경자청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뜨겁다.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찾고 해결해 나가자”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세풍산단 주변 대기오염 관리감독과 관련된 4자 협약에 순천 해룡마을 주민들이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환경문제는 행정구역이 아닌 광양만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룡주민들이 참여하는 4+1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 신대지구 의료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양경자청이 순천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됨을 강조하며 “행정의 다양화·복잡화에 대비하고 광양만권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팀 구성해 직제개편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하근 의장은 지난 4월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해 언급하자 청장은 “조합형태로 된 부산진해청 및 대구경북청의 조합규약을 예로 들며 현행 광양경자청의 조합규약 및 조합위원 선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조합의장 선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광양만권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며 연이어 “신대지구 E1부지 오피스텔 건립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당시 조합위원이 누구였느냐가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당초에는 권장용도인 대형할인마트의 유통상업 시설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반려”했으나 “E1 부지는 업무용 시설이 허용용도로 돼 있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하근 의장은 “광양경자청의 입장을 청취한 뒤 신대지구 개발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점점 과밀화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광양경자청이 오피스텔 건립을 포함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합회의에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선월지구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 3명과 간담회 형식의 자리가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가 마을 내에서 부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공개발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오하근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광양경자청의 법률적 검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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