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4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오른다.
적용되는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 1분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변 주택가 주민과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은 주정차 시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적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해도 괜찮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 주정차에 관한 보편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 등 법령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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