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가 중 소유 농지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다.
대상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및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금리는 연 1%이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한도는 한 가구 당 3000만 원까지다.
삼척시는 오는 6월 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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