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하반기부터 관내 도로에 대한 과적차량 등 도로관리 위반차량을 연중 상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삼척시는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최근 매년 72억 원이 소요되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소송과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파손·훼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상시 실시키로 했다.
현재 강릉·정선국토관리사무소 및 강원도 등과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가 열악해 과적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에 삼척시는 도로상 과적 근절을 위해 건설과 내 도로관리사무 특별사법경찰관 4명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단속 전문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해 금년 하반기부터 상설 과적 단속반을 운영해 화물과 과적 행위 및 운행을 근절 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 근절은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유지·보수에 드는 예산도 크게 절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