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12억 9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말 기준 1024가구(1853명)에 6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92.5% 급증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요건을 기존 재산기준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고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만 5400원씩 추가 지급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를 포함했다.
도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요건 완화로 지원대상이 급증하면서 올해 확보한 총 사업비 17억 5400만원의 70%가량을 지원했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긴급복지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5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가스·전기료가 체납돼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활성화와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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