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오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15일간 이들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은 이들 업소를 출입하는 방문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연쇄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지역 유흥업소는 776개소이며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영업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된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도 내려진다.
특히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방역수칙 특별점검에서는 이들 업소 이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 금지 명령을 고려할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은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난해 12월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일주일 간 제주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는 종사자와 이용객 등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2명은 확진, 66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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