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 남구, 소상공인 지원 위해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 남구, 소상공인 지원 위해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광주시 남구청 전경ⓒ광주시 남구

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 원(월 평균 1,156만 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 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료 감면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구청 소유 토지를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개월분 대부료 감면 금액은 1,295만 원 수준이며 남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316만 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및 대부료 감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최근 남구청사 지하에 입주한 사진관을 비롯해 향후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이 대부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변상금 부과 대상자와 주거용 및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