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관내 2223개소의 식품·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 5000여 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유흥시설,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 강화를 위해 소비자감시원 등을 활용해 현재까지 1400여 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점검을 펼쳤다.
시는 5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로 코로나19 발생 우려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주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 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성정 보건소장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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