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제4차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인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소규모 농어·임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원받은 가구는 차액 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지난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2021. 1.~5.) 기준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접수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오프라인(현장) 접수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시생계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재상 상황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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