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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연합회 "제주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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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연합회 "제주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 중단하라"

제주소상공인들이 제주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제주소상공인들이 6일 제주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관광개발은 무허가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바닥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한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영업 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등록하고 필요할 경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주도와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의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달라는 요구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는 제주도민과 도정과 도의회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무허가 불법영업을 제주도청 제주시청 제주 검경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 스스로 자위권 발동을 위해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이용금지와 드림타워쇼핑몰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관광개발이 불법 영업중인 드림타워 쇼핑몰을 운영 중단과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이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 청원을 포함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주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에선 "제주도가 대 기업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고 있고 관련 행정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허가 영업을 하는 드림타워 쇼핑몰과 롯데관광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 나아가 국민들과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금지 및 불매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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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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