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이다.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가구, 3,657,218원) 75% 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이하 대상 중 현재(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면 되고 오는 10일부터 28일 22시까지이다.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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