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시는 전기자동화(화물) 보급사업 1차 시행 결과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제조·수입사에서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접수기간 내 신청이 미달될 경우 전원 선정하며 지원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접수될 경우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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