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경북 구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한다ⓒ구미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제를 추진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