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기초생계수급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했던 추가아동양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자녀로 확대해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이상~ 만 17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받게 된다.
김제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은“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김제시 홈페이지와 SNS 및 이장 회의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