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임업인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고 매출 심사기준 등 요건을 완화했다.
6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가 지원 대상은 화훼(관상수류 포함),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화훼류 재배농가로 영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절화나 관상수류 등을 2019년도와 2020년에 실경작해 농협이나 화훼공판장, 도매시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통해 19년도와 20년도에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9년과 비교해 20년에 감소한 농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지자체․교육청․학교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로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감소한 농가가 해당된다.
기한 내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14일까지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각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현재까지 장수군에서는 13개 농가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도 완화됐다.
사업은 코로나19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두 가지로 접수 기간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당초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임업인 중 산림청에 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제한됐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 감소 증빙에서 '2020년 총매출액 120만 원 이상' 부분도 삭제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조건은 임야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주로 제한적이었으나 임야면적 기준 5ha 미만, 임야 외 토지 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은 2020년12월 31일에서 2021년 4월 1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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