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특법 1·2·3종에 해당하는 188개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시설물 안전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안전점검대상 건설공사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공사, 10층 이상의 건축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로서 5월 24일까지 공고 후 접수를 받아 6월 7일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시특법 시행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건축물·도로·터널 등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에는 총 188개의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으며, 1종 시설물은 강원랜드, 메이힐스 등 대형건축물 4개를 비롯해 2종 시설물은 교량 14개, 건축물 32개, 상하수도 13개, 옹벽·절토사면 27개 등 86개가 있고 3종 시설물은 10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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