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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특집] 끊겨진 초교 등굣길…인도에 중간 끊겨  교통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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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특집] 끊겨진 초교 등굣길…인도에 중간 끊겨  교통사고 위험 높아

충남 보령시 대관초 입구, 어린이보호구역 말로만 지정‧‧‧“어린이 보호위해 인도개설 해야”

▲보령시 대관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초교생들의 등하굣길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충남 보령시 대관초등학교 등굣길 중 일부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구간은 대관초 정문에서 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까지의 대관초등길 210m 중 55m로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운행규제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를 매일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등·하굣길에 나선 초교생들에게 위험을 안기고 있다.

더욱이 인도가 없는 도로 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초등생들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에 놓여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대관초에서부터 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까지의 210m 거리(붉은 실선) 중 55m구간이 인도가 없어(붉은 이중 실선 ) 일반인과 통학생의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지도 갈무리

또한 경사가 심한 내리막 길로 조성돼 있어 겨울철 눈길에 차량의 제동이 안된다면 미끄러지는 차량에 차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상황이다.

대관초등학교 학부모 A씨(대천2동)는 “도로 폭이 좁은 경사도로에 일부 인도가 끊긴 학교 통학로에 아동을 등교 시킬 수 없어 가급적 차량으로 등교를 시킨다”고 말하고 “더구나 겨울철 눈길에 제동이 안되는 상황은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대천2동)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정에 맞는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인도도 개설돼야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대형차량 등의 주차는 계도‧단속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방향을 찾아 보겠다”며“어린이보호구역 담당부서와도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대관초등길이 왕복차량의 교행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인도가 없어 어린학생들이 일부구간 차도를 통해해야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보령시와 교육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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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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