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최근 주택가격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해서 상향할 계획 있어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현재 70.2%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25년에 78.4%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재산세 산정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올해 95%로 상향됐고 내년부터는 100%가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감경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한시적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세율도 인하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인하 ▲1가구 1주택 특례조항의 3년 한시적 적용 규정 삭제 등이다.

박 의원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설령 향후 집값 상승이 멈추더라도,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세 부담은 지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