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코로나19 피해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관세청, 해당기업 6일~31일까지 누리집 또는 기업 심사과와 상담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관세조사 1년유예 한다ⓒ관세청 로고

관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기업 심사과 상담과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