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2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총 체납액 75억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세자의 조세형평 도모와 자주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를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의 압류처분 및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보조금 교부제한과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쓰이는 자주재원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통해 자진납부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