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영애 "동성혼 허용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영애 "동성혼 허용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것"

'가족 다양성 확대는 사실상 동성혼 허용'이라는 종교계 비판에 반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족다양성 확대는 동성혼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족계획안은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자녀의 성씨를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비혼 출산을 인정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계 일각에서 '가족다양성 확대는 사실상 동성혼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질문에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점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라면서도 "동성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헌법 등 관련 법에서 이성 간의 결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그것들을 포함하기에는 헌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대 여성들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산다든지 노인 여성들이 또 노후에 같이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가족은 되지만 동성혼인 관계와는 별개라는 뜻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 다양성 확대'는 "현재의 가족관계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가족 구조나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혼인이나 출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도 혼인·혈연관계를 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 관계로만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혼인·혈연을 넘어 또는 입양을 넘어 다양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가족기본법과 민법의 가족 개념의 변화가 앞으로 혼인이나 혈연관계 이외의 가족을 차별하는 다른 법·제도 개선에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