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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한시적 생계지원…가구 당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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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한시적 생계지원…가구 당 50만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대상

삼척시가 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시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삼척시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김인천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보조인력 채용,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한시 생계지원사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방역점검. ⓒ삼척시

지원대상은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했고, 재산이 3억 5000만 원이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이며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농·어·임업인 소규모농가 등 바우처(30만 원)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는 차액 2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을 해도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등), 통장사본이다.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삼척시는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 제외대상 등을 심사, 확인한 후 6월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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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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