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에 따른 조치다.
춘천시는 10~28일까지 온라인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도 받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 TF를 구성하고 준비 계획을 수립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는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 하면 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이다.
심사를 거친 후 1차 급여 지금은 6월 25일, 2차는 6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어임업인 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되지만,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중복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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