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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중복·편중 의혹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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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중복·편중 의혹 심각

경산 영화 관계자 "그들만의 리그... 지역업체 소외 심각"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지원 사업이 특정 업체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등 수도권 업체 간의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산 소재 영화제작자에 따르면 2021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A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80%가 최근 3년간 많게는 5회까지 지원받아 이는 중복·편중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년간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업체를 뽑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콘텐츠 진흥원 감사결과 ⓒ 감사원

한편 콘진원은 2017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전문가 인력 풀(Pool) 내부 시스템의 등록 전문가 부족으로 이해관계자가 있는 평가 위원이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그 의혹이 증폭됐다.

제보에 따라 <프레시안> 기자가 확인한 결과, 2020년 콘진원 제작지원으로 B 업체에서 제작된 'M 웹드라마'의 연출가와 작가가 2019년, 2020년 콘진원 지원 사업에 A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콘진원 관계자는 "평가 전 사업에 신청한 모든 과제의 참여 인력들은 이해관계자로 분류·배제되어 해당 사업에 평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M 드라마 메인작가는 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 평가 위원에서 배제되었으며, 연출자 또한 해당 사업의 평가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해관계자 기준이 과제으로 분류해, 해당 시기에 제작사와 함께 일을 한 것은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답변이었다.

이와 더불어 콘진원의 수상한 지원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특정 업체 편중 지원

콘진원 2021년 A 사업은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지원 사업으로 총 169개 과제가 접수되어 최종 15개 과제 14개 업체가 선정 됐다. 그중 10개 기업이 최근 4년 동안 많게는 2~5회 콘진원에서 제작지원을 받았다.

C 업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회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ㄱ 심사위원은 5회 참석, ㄴ 심사위원은 3회, ㄷ 심사위원은 3회 등 동일한 심사위원이 동일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 셈이다.

D 업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회 선정됐는데 3명의 심사위원이 4회 참석했고, 2명의 심사위원들도 2회씩 참가했다.

둘째, 특정 심사위원 편중

콘진원 지침에 ▲공정한 평가 및 심사, 심의를 위해 최근 2년에 걸쳐 10회 이상의 지원 사업 선정평가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평가 위원은 이후 1년간 평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 ▲ 당해 년도 진흥원 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 5회 초과 참여하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고 명기 되어 있다.

하지만 ㄹ 심사위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2회 심사에 참여했고, ㅁ 심사위원은 19회 참석했다.

이에 대해 콘진원 관계자는 "평가 위원 참석 횟수 제한은 '지원 사업'만 해당하며, 위탁사업과 자체평가사업은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콘진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는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 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셋째, 심사 관련 정보공개 비공개 통보

<프레시안> 기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며, 평가위원풀(Pool), 선정 과정 등을 공개 청구했지만, 콘진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6 개인정보침해 및 동법 9조1항 5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라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통보하였다.

하지만 최근 행정심판례에서는 '지원사업 평가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에 적격자가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심사위원의 성명 및 현직 또는 전직과 같이 비교적 심사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거의 없는 정도의 정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재결한 바 있다.

또한 지원 사업 등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종료되었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구)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콘텐츠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 콘텐츠 공모사업의 건수는 86.8%, 지원액은 84.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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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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