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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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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30일 자치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업무협약 체결로 향후 3년간 주요 사안 공동연구 정책 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30일 자치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의회

양 기관은 앞서 2017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국회의 입법정책 지원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협약으로 제주도의회가 타지역 의회를 선도하는 자치 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주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좌남수 의장은 체결식에 앞서 가진 차담회와 인사말씀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선 국제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와 어업인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제주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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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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