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돼 시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영치 예고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실시간 차량 영치 시스템 운영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 외,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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