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유어객의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영위할 방침이다.
최유순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 내 쏘가리 남획이 예상되는 가운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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