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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작년 대비 10.6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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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작년 대비 10.62% 상승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이 주택 12,607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올해 1월 1일 기준 장성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가격상승(10.14%)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62% 상승했다.

읍·면별로는 나노산단, 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 국립심혈관센터 등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진원면과 남면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 황룡면, 장성읍, 동화면도 상승했다.

열람가격은 남면 삼태리 다가구 주택이 6억 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북이면 백암리 단독주택이 17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후 1년간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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