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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폭행 사건, 검찰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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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폭행 사건, 검찰 '공소권 없음' 종결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 풀어" SNS 통해 메시지 공개하기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 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폭행 혐의로 송치한 장용준(20) 씨의 폭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시쯤 부산진구 서면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장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장 씨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면서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장 씨는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장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주 전에 검찰에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네요"라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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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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