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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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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개별주택 21,021호, 공동주택 85,441호

ⓒ군산시

전북군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개별주택 총 21,021호로 무허가주택 등 미공시 대상은 제외되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2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개별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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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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