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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화물차 기사 휴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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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화물차 기사 휴식 유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차 운전자 2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해야...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 3. 1.)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 운영 휴게시설 현황 ⓒ한국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00~0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11.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두 배에 달한다.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취약하며,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노출된 것이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으로 보인다.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361만5245대, 사업용 42만5252대, 비사업용 318만9993대이며, 사업용(일반) 화물차는 일평균 378㎞를 운행 (한국교통연구원 2019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으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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