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총사업비 97억3400만원(국비42억1700만원, 도비12억6500만원, 지방비 42억5200만원)을 들여 2018년 완공한 영주 효문화진흥원(이하 효진원) 건물이 시와 시의회 간 이견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2년 12월 대전광역시와 영주시가 최종건립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2013년 착공 후 2016년 준공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법)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에 반해 영주시 효문화진흥원은 2018년 준공 후 2년 8개월 동안 목적과는 달리 ‘선비세상사업단’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올해 경북도로부터 ‘기재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경북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위반, 선비세상사업단 사무실 철거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효문화진흥원 운영이 늦어진 것은 인근에 공사 중인 선비세상 및 선비촌․선비문화수련원과 통합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라는 시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선비세상 준공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2018년 효진원 완공과 동시에 ‘효행법’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기금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려했지만, A 시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것이 영주시의회 227회 행정복지위원회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후 시는 2년 8개월 동안 효문화진흥원을 방치하다가 최근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의 경고에 따라 효진원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비세상은 문화관광체육부 국고보조사업이고, 효문화진흥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애당초 통합운영은 불가능했고, 또 ‘효행법’에 특정재단법인을 통해 운영하라는 명문규정으로 인해 통합운영이나 위탁운영도 불가능했다.
이런 법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을 주장하는 A 시의원은 “법이 그렇다고 대한민국 법을 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더구나, 통합위탁운영을 주장하면서도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영주시민 K씨는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시의원마저 법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5등급으로 전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며“말이 좋아 통합운영이지, 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이 8년째 통합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은 고사하고 각 기관은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고 운영마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덕균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 연구사업단장은 “효문화진흥원은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주요한 국책기관으로 한국문화의 핵심가치인 효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총괄하는 국가급 기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현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위한 관련법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영주효문화진흥원이 개원하지 못한 상황이라 상당한 애로가 있다”며“인근의 안동 국학진흥원은 설립 당시 예산문제로 운영에 난항을 겪었지만, 현재 국학진흥원은 다양한 국책사업 참여를 통해 연간 80억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국학 연구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어, 효문화진흥원도 규모는 작지만 충분히 국책연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2년 8개월 동안 효문화진흥원 건물 유지비용으로 총 2억 여원이 쓰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