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8일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영)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오는 29일부터 5월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상수 의원은 이날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백시민의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이번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기금 재원 마련 및 집행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동 의원은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문관호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 “개인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감면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가덕산 풍력발전 출자동의안과 관련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의 경우 태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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