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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3.5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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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3.59% 상승

전남 진도군은 단독주택 1만223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했다.

▲진도군 청사 전경ⓒ진도군청

군은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을 청취해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진도군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59% 소폭 상승했으며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올해 7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후 1년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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